<1월30일 방송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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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국회의원선거 대담.(사진 왼쪽부터)정용석 진행자, 분당선관위 박사문 지도계장, 정호연 저널리스트. |
[FM분당]라디오 '굿모닝분당(월요스페셜,분당투데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R-2플레이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2. 01. 30.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초대 손님 : 박사문 지도계장<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방송 내용
01.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이해
02. 성남지역 선거 준비 현황
03. 4·11선거운동 유의사항
04. 마무리
01.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이해
☼정용석>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오늘은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성남 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에 직접 나와 주신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 위원회’ 박사문 지도계장님과 함께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문 계장님~
먼저, 오는 4월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성남지역의 선거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성남지역의 국회의원 선거구는 4개입니다. 수정, 중원, 분당갑, 분당을인데요. 각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되기 때문에 성남지역은 4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정용석> 그럼, 성남 수정구부터 소개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먼저 성남지역 유권자 현황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인구수는 2011년10월31일 현재 인구수(예비후보자 등록기준일 전전달말일 기준)입니다.
인구수 산정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정하는 것과 선거홍보물 발송 매수를 정하는 것 때문입니다.
수정구는 16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외국민수를 포함한 인구수는 237,112명(104,169세대)인데요. 19세이상 주민수는 194,808명(인구수대비 82%)입니다. 그리고 총 57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정용석> 다음은 성남 중원구 입니다.
☥ 박사문 계장> 네, 중원구는 11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외국민수를 포함한 인구수는 255,300명(103,825세대)인데요. 19세이상 주민수는 205,424명(인구수대비 80%)입니다. 그리고 총 56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정용석> 그리고 성남 분당구인데요. 앞에서 말씀 하셨듯이 분당갑, 분당을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 박사문 계장> 네, 그렇습니다. 먼저 분당지역 전체는 21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재외국민수를 포함한 인구수는 490,548명(179,861세대)인데요. 19세이상 주민수는 374,822명(인구수대비 76%)입니다. 그리고 총 104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분당구에서 분당갑 지역은 13개동인데요. 이매1.2동, 야탑1.2.3동, 서현1.2동, 수내1.2동,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분당을 지역은 8개동으로서 분당동, 정자1.2.3동, 수내3동, 금곡동, 구미1동, 구미동이 해당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분당갑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4백만 원이고 분당을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7천9백만 원입니다.
☼정용석> 네~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죠, 이번 4·11국회의원 선거에서 분당 지역은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성남시제5선거구 장정은 경기도의원이 지난 1월 12일 경기도의회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월 13일에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로 궐원(결원)통지가 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겁니다.
☼정용석> 아~그렇군요. 장정은 전 경기도의원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 2부 순서에서 정호연 저널리스트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성남시 제5선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제5선거구는 이매1,2동, 야탑1,2,3동으로서 5개동이 해당됩니다.
현황을 보면, 2011년 10월31일 현재 재외국민과 외국인수를 포함한 인구수는 115,194명(41,727세대)으로 19세이상 주민수는 89,981명(인구수대비 78%)입니다.
총 24개 투표구에서 투표가 진행되며, 1월 27일 현재 등록된 예비후보자는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 1월 26일에는 입후보 안내설명회가 개최됐구요. 지난 1월18일에는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를 했습니다. 선거비용 제한 금액은 58,000,000원입니다.
☼정용석> 네~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매1,2동, 야탑1,2,3동의 5개동은 오는 4월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를 함께 진행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럼, 이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문 계장님~
☥ 박사문 계장> 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일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 2011.11.13 ~2012.2.11 (선거일전 150일~60일까지)
☞ 예비후보자 등록 : 2011. 12. 13 (선거일전 120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작성 : 2012. 2. 22 ~ 3. 2(선거일전 49일~4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2012. 3. 12(선거일전 30일에)
☞ 후보자등록 신청 : 2012. 3. 22 ~ 23(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 재외투표소 투표 : 2012. 3. 28 ~ 4. 2(오전8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
☞ 3. 29 ~ 4. 10 : 13일간 선거운동 실시
☞ 4. 2 : 선거인명부 확정
☞ 4. 5 ~ 4. 6 : 부재자 투표소 투표(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4. 11 : 투표 및 개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세계 50여 개국(재외 공관이 있는 나라 중심)에 나가서 선거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국내 부재자 신고는 언제 인가요?
☥ 박사문 계장> 네, 2012.3.23(금)~27(화)까지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입니다.
☼정용석> 네~그렇군요. 그러면 선거 일정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보자 등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후보자등록 신청은 2012. 3. 22 ~ 23(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매일 09시 ~ 18시까지입니다.
☞ 후보자등록 서류는
- 후보자등록신청서
- 정당의 후보자추천서(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무소속에 한함)*국회의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의 경우, 선거권자300~500인의 추천서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해당자)
-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 인영신고서(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사용하기 위해 후보자 도장을 신고하는 것)
- 기타 후보자이력서, 선거사무소 약도와 전화번호, 칼라사진입니다.
추후 후보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용석>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 건가요?
☥ 박사문 계장> 네, 3. 29 ~ 4. 10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이 실시됩니다.
구체적인 선거운동의 내용을 보면,
- 선거운동기구 설치와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 선거벽보(지역구), 선거공보
- 현수막(지역구), 어깨띠를 비롯한 소품
- 신문광고(비례), 방송광고(비례), 후보자를 비롯한 방송연설
-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 연설의 방송, 경력방송
- 공개장소 연설ㆍ대담,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 언론기관과 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
- 전화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인터넷 광고
- 자동차와 확성장치사용 선거운동,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입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 박사문 계장> 네, 예비후보자는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선거세대에 홍보물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호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석> 네, 그런데 부재자 투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박사문 계장> 네, 먼저 ‘부재자 신고’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외국인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용석> 잠시만 다시 확인 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 기간이 언제죠?
☥ 박사문 계장> 네, 2012.3.23(금)~27(화)까지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기간입니다.
☼정용석> 부재자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 박사문 계장> 네, 신고방법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기간 마지막 날인 3월27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도착돼야 합니다.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신고서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구.시.군 민원실에 있구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용석> 그리고 ‘거소신고’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소신고’란 어떤 겁니까?
☥ 박사문 계장> 네, 거소신고는 선거권자가 부재자 투표소에서도 투표를 못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거소투표란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지 못하는 경우,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부재자 투표 방식의 하나입니다.
‘거소 신고’ 대상자로는
①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②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③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예. 팔미도, 국화도, 죽도, 독도 등)
⑤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됩니다.(예. 개성공단 등)
☼정용석> 그러면 ‘거소투표’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 박사문 계장> 네, ‘거소신고’를 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현재 생활하고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기표한 뒤에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송부하면 됩니다.
☼정용석> ‘거소신고’는 ‘부재자 신고’ 기간과 방법이 같은 거죠?
☥ 박사문 계장님> 네, 그렇습니다.
☼정용석>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박사문 계장> 네, 부재자 투표기간 중 부재자신고인이 소속한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 포함)의 장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서 당해 기관 또는 시설에 부재자투표소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부재자 투표일은 4. 5 ~ 4. 6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입니다.
☼정용석> 다음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네, 재외 선거에 있어서는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 선거인 등록’이 있습니다.
먼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가 3개월 이상 계속되어있고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 중에서
①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해서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②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입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2/11)까지 서면으로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정용석> 그럼 재외선거인 등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박사문 계장> 네, 먼저 재외선거인 등록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입니다.
그리고 등록 대상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재외투표소에서의 투표는 2012. 3. 28 ~ 4. 2(오전8시~오후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중 6일이내)입니다.
☼정용석>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을 들어 보니까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용석>1.재외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 박사문 계장> 네, 재외선거운동 방법에 따라서 선거운동이 허용 됩니다.
①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②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와 방송연설
③인터넷광고
④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과 같은 단체의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정용석>2.재외선거인(해외교포)이 투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박사문 계장> 네, 현행법 상 재외선거인의 경우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만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정용석> 아, 여기서 잠깐 정호연 저널리스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을 다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 교포사회의 선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재외선거라서 혼선이 많습니다. (교포들은)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비례 대표만 뽑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교포본인출신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는 줄 알고 있습니다.)
LA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선거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공정 선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선거 홍보하는 분위기가 더 높습니다. 처음하는 재외선거라서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LA지역의 공식 교민수는 60~70만 명 정도입니다.(비공식으로 120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LA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면) 대선을 시작할 때, 대통령 예비 후보들이 LA지역에서 출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용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외선거 홍보를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사문 계장> 네, 현재 재외공관 홈페이지나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요청하면 (메일과 같은 연락처를 남기면) 후보자 정보를 (선관위에서)송부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석> 박사문 계장님~ 3.국내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 교포의 선거권도 궁금합니다.
☥ 박사문 계장> 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선거구역 안에 거소를 두고 그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이면 대통령과 지역구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정용석>4.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전혀 선거권이 없나요?
☥ 박사문 계장> 네,「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02. 성남지역 선거 준비 현황
☼정용석> 네, 계속해서 오늘 주제의 내용을 이어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되어가나”입니다.
1부에서는 411국회의원 선거의 개요와 일정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성남지역의 선거 준비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선거라는 경주에서 달리는 주자인 선거후보자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와 성남지역 분위기에 대해서는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수정구부터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수정구 예비후보자 등록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현재 수정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신영수의원인데요. 지난 금요일인 1월27일 현재 성남 수정구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10명입니다.
예비후보자들을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1명, 민주통합당8명, 통합진보당1명입니다.
한나라당으로는 장윤영 전 경기도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으로는
이상호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장영하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
전석원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임정복 동아시아미래재단 중앙위원,
정기남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권혁식 성남광역시 추진준비위발기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수정구 지역위원장,
임채철 가감세무법인 공동대표가 등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는 김미희 전 성남시의원이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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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구 신영수 국회의원(맨왼쪽사진)과 수정구 예비후보자들. 한나라당 장윤영, 민주통합당 이상호·장영하·전석원·임정복·정기남·권혁식·김태년·임채철, 통합진보당 김미희 예비후보(사진 왼쪽부터 윗줄, 아랫줄 순서로) |
☼정용석> 다음으로 중원구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현재 중원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인데요. 1월27일 현재 성남 중원구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8명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1명, 민주통합당4명, 통합진보당1명, 친박연합1명, 무소속1명입니다.
한나라당으로는 방영기 전 경기도의원이 등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으로는
김재갑 한국풍력에너지 대표이사,
정환석 전 민주당 성남시중원구 위원장,
정형만 전 경기도의회 부의장,
이상락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 고문이 등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는 윤원석 전 민중의소리 대표이사가 등록했습니다.
친박연합으로는 김기평 친박연합 최고위원이 등록했습니다.
무소속으로는 윤용호 변호사가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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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구 신상진 국회의원(맨왼쪽사진)과 중원구 예비후보자들. 한나라당 방영기, 민주통합당 김재갑·정환석·정형만·이상락, 통합진보당 윤원석, 친박연합 김기평, 무소속 윤용호 예비후보(사진 왼쪽부터 윗줄, 아랫줄 순서로) |
☼정용석> 다음은 분당구 인데요. 분당구는 갑과 을 2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분당갑 예비후보자 등록상황부터 전해 주시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현재 분당갑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고흥길의원입니다. 1월27일 현재 성남 분당갑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4명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민주통합당3명, 통합진보당1명입니다.
민주통합당으로는
박광순 민주당 분당갑 지역위원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황규식 복지국가만들기국민운동 성남본부 상임대표가 등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는 전지현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이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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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갑 고흥길 국회의원(맨왼쪽사진)과 분당갑 예비후보자들. 민주통합당 박광순·김창호·황규식, 통합진보당 전지현 예비후보(사진 왼쪽부터 윗줄, 아랫줄 순서로) |
☼정용석> 끝으로 분당을 예비후보자 등록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현재 분당을 국회의원은 민주통합당 손학규의원입니다.
1월27일 현재 성남 분당을에 등록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는 3명입니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1명, 민주통합당1명, 통합진보당1명입니다.
한나라당으로는 홍석환 미금환승역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이 등록했습니다.
민주통합당으로는 김병욱 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통합진보당으로는 이종웅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이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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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을 손학규 국회의원(맨왼쪽사진)과 분당을 예비후보자들. 한나라당 홍석환, 민주통합당 김병욱, 통합진보당 이종웅 예비후보(사진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으로) |
☼정용석> 네~성남지역 4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역 선거 분위기도 좀 궁금한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님~
수정구 지역에서는 경기도의회 허재안의장의 불출마 소식이 있었죠?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그렇습니다. 원래 허재안의장은 지난 1월11일과 12일에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지려고 했으나 취소하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욱이 수정구 지역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이 몰려있고 해서 경쟁이 치열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에서는 신영수 국회의원에게 장윤영 전 경기도의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정용석> 중원구 지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중원구 지역은 현재 야권에게 유리한 정국 상황에서 한나라당 신상진의원의 3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주통합당의 예비후보들은 지난19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성남 중원 민주통합당의 후보는 국민경선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야권의 후보가 누가 될지도 관심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동준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국민경선을 할 경우에 출마하려고 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70세에 가깝고 공직사퇴 시한인 1월12일이 지났기 때문에 출마는 못 할 것 같습니다.
☼정용석> 분당갑 지역은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분당갑 지역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판교입주 이후 야권성향이 강해졌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민주통합당에서는 박광순 지역위원장,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 황규식 복지국가만들기 성남본부 상임대표가 출사표를 내민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가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최근 고흥길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최종후보에 올랐다는 언론보도로 인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편, 장정은 경기도의원은 지역구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기 위해 도의원직을 사직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기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정용석>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당을 지역은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죠?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 네, 현재 전해지는 소식에 의하면 한나라당 강재섭 전 대표는 재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한나라당의 정재영 도의원은 결국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만, (후보 선정에 있어서) 중앙당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통합당의 손학규의원은 지난 28일 무등산 산행에서 국회의원 불출마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김병욱 지역위원장을 적극 지원했는데요. 손학규의원은 당 차원에서 선거에 임하고 대선을 목표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1월12일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의 추후 행보도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03. 4·11선거운동 유의사항
☼정용석> 계속해서 4·1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박사문 계장님~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방송∙신문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죠?
☥ 박사문 계장> 네, 방송·신문 이용 제한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 공선법 제69조 및 70조에 의거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는 방송 및 신문광고 불가(대선, 비례국선, 시․도지사 선거만 가능)
☞ 공선법 제93조에 의하여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음
☞ 공선법 제95조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특정후보 나온 것을 추가발행 배포 등)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음
이후 의정보고회나 출판기념회는 불가능 합니다.
☼정용석> 보도와 대담토론에 관한 제한도 설명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
☞ 공선법 제96조에 따라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 할 수 없음
☞ 공선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 가능
☞ 방송시설 및 언론사는 선거기간 중 대담․토론 가능.
다만,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 및 보도 가능.
이 경우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정용석>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월29일부터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거죠?
☥ 박사문 계장 > 네, 그렇습니다.
☼정용석> 그리고 예를 들어 저와 같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박사문 계장 > 신문을 발행·경영하는 자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용석>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 박사문 계장>
☞ 공선법 제254조에 의하면 선거일에는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용석> 그런데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박사문 계장 >
☞ 지난 12월 29일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됨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의 자유의 중요성,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다른 공직선거법 법률 조항들과이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의 한정위헌 결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규정 운용기준 의결(2012. 1. 1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SNS, 모바일메신저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2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 페이스북, 트위터(리트윗), 카톡, 네이버톡, 네이트톡, 올레톡, 마이피플 등)
☼정용석>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선거운동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사문 계장>
☞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행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트위터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선거일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 성명 등의 허위표시
- 미성년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 여론조사결과 공표방법 등 위반
-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 불법 인터넷광고 (인터넷광고는 선거기간만 가능)
- 투표지 촬영 인증샷 게시
☼정용석> 여론조사에 관련해서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 박사문 계장 >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할 수 없음.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에 따른 여론조사는 가능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신고
☼정용석> 예외 사항은 없나요?
☥ 박사문 계장 >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론조사 전 사전 신고는 해야 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정용석> 여론 조사 방법과 공표 방법도 정해져 있죠?
☥ 박사문 계장 >
☞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 또한 이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자료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6월까지 보관(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여론조사 금지)
☼정용석>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 활동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눈에 뜁니다.
☥ 박사문 계장 > 네,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단속기준
- 단체가 그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주최한 집회와 활동이 그 단체가 기존에 행하던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활동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함.
- 그러나 단체가 선거 이전부터 지지․반대하여 온 특정 정책이 각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하거나 정당․후보자간 쟁점으로 부각된 정치적․사회적 현안에 해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특정 정책에 대한 단체의 지지․반대활동이 전부 공직선거법에 의한 규제 대상이 된다고 할 수도 없음(대법원 2011도3447 등)
☼정용석> 선거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은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사문 계장 > 네, 그렇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례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인쇄물․시설물․집회․서명운동 등의 방법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의 관련성을 나타냄이 없이 그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위법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함.
즉, ① 단체의 설립시기․목적 ② 단체가 특정 정책의 찬성․반대를 위하여 행한 기존의 활동상황 및 활동의 지속성여부 ③ 단체 또는 그 대표자와 선거운동단체와의 관계 ④ 단체 또는 그 대표자와 후보자․정당과의 관계 ⑤ 다른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 채택상황이나 입장 ⑥ 당시의 선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
☼정용석>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면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 박사문 계장 >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한액은 3천만원(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형사처벌)
☼정용석> 또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면 포상금을 준다구요?
☥ 박사문 계장 >
- 제공 받은자가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기부행위 제한자에게 주례를 받는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부행위 제한자로 부터 금전․물품 기타 이익 등을 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정용석> 선거 범죄를 신고하면 당연히 포상금을 받을 수 있죠?
☥ 박사문 계장 >
☞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5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음.
☼정용석> 거리 현수막을 보니까, ‘선거아카데미’라고 눈에 띄던데요. ‘선거아카데미’가 무엇입니까?
☥ 박사문 계장 > 네, 선거아카데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2. 2. 1.(14:00~17:30), 수원시청 대강당(경기남부)
- 2012. 2. 2.(14:00~17:30), 의정부시청 대회의실(경기북부)
☞ 참가비용 : 무료
☞ 대 상
-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자
-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강 좌
- 공직선거법 길잡이(2시간), 선관위 전임교수
-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 메이킹(1시간 30분), 외부강사
☼정용석> 선거일에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박사문 계장님> 네, 선거일 투표 및 개표업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투표 절차
- 06:00에 투표개시 선언
- 선거인 본인여부 확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 투표지 투표함 투입후 퇴소
04. 마무리
☼정용석> 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오늘 방송에서는 “411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되어가나”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시간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 위원회’ 박사문 지도계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분당 월요스페셜 분당투데이 진행을 한 FM분당방송 정용석 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쇼~
<선거관련 방송 누락 부분>---------------------------------------------------
☼투표소에서 선거권자 이외에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 투표소 질서유지 관련
- 투표소 출입가능자(위반시 2년이하 징역, 400만원이하 벌금)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관리관, 위원·직원, 사무원 및 참관인
정복 경찰공무원,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가족 또는 그가 지명한 2인
☼투표소에서 금지되는 것
- 투표의 비밀보장, 흉기 휴대금지와 투표소내외(100m) 소란언동 금지
- 기표소안에서 투표용지 및 투표지 촬영행위 금지
☼투표 마감 후 진행
☞ 투표마감 및 투표함의 개표장 이송
☞ 개표업무 관련
- 투표함 접수
- 투표함 개함 및 투표지 정리
- 투표지 분류기에 의한 투표지의 분류
분류 및 미분류 투표지, 개표상황표
- 투표지의 심사 및 확인, 집계전 및 개표상황표 작성
- 후보자별 득표수 검열 및 공표
- 개표상황 보고 및 투표지 정리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 100% 보전대상
- 당선된 후보자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 보전범위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 50% 대상
-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 보전금액 :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당해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
☼‘유권자의 날’
☞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
☞ 유권자의 날부터 1주간을 “유권자주간”으로 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제정취지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주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