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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4/13 23:46  성남fm
세무Q&A…현금영수증 발급 등
(세무칼럼)2015년4월2주차<방송내용>

<2015년4월2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부동산중개사업자인데  고객들 한테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여 주지 않고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있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권재칠 세무사

 

A : 2014년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업종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발급분을 제외하고 거래건당 10만원 이상 금액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니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금 추징이 되는 경우 세금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당할 수 가 있습니다.

 

참고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적용대상 업종
        -전문직사업서비스업, 병원,한의원,유흥주점
          일반교습학원,예술학원,운전학원,골프장업,
          예식장업,장례식장업,부동산중개업,귀금속시계
          미용관련업,실내건축,결혼사진비디오 등


 

 

Q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은 후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는데 그 조사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 세무서에서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청구에 대하여 받아들여 지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를 발부 하는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면 됩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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