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1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소득자인데 가끔 봉급에 대한 소득공제 등 근로소득세 관련이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궁금증이 많은데 납세 상담을 받아보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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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A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여러분의 국세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하여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서는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세무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하여 1번(세법상담)을 선택하면 세법상담 받을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세법상담코너를 이용하여 질의하면 48시간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상담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 (강남역 부근) 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도 무료세무사상담창구도 있으며 해당 부서에도 관련 업무 상담도 하여 주고 있습니다.
Q : 세무서나 은행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금의 신고, 납부 및 민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A : 국세청에서는 운영하는 국세종합서비스인 인터넷 홈택스(Hometax)가 있고 (www.hometax.go.kr) 스마트 폰 홈택스앱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는데, 공인인증서, 공공 I-PIN,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홈택스의 주요서비스 내용은 각종세금의 전자신고, 세금의 전자납부, 전자고지, 전자민원(사업자등록증명,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등41종 발급) 납세자본인의 신고납부내역등 조회,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 봉급생활자나 일반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선불카드, 학원비 지로납부금액)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직불카드 등과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그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가맹점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 1.3%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