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4월4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친척분이 제 명의를 빌려서 사업자등록을 하려 하는데, 이런 경우 나중에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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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A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료가 발생되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낼 경우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고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 사업을 하시는 분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데 부가가치세는 어떠한 세금이며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 건가요?
A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신고월의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게 되어있는데 법인사업자는 1,4,7,10월 4회를 개인일반사업자는 1,7월 2회를 개인간이과세자는 1월 1회를 신고합니다.
Q : 최근에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생겼다는데 그 내용이 어떤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 경제적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납세자,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하고 있으며 국선세무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법령검토,자문,증거서류 보완등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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