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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4/22 02:23  성남fm
세무Q&A…사업자 등록 등
(세무칼럼)2015년4월3주차<방송내용>

<2015년4월3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각각의 차이점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칠 세무사

A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됩니다.

 

 

 

Q : 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임차하는 경우 차후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A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을 보호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 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금액 : • 서울시 4억원이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3억원이하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 2억4천만원이하
                      • 기타지역 1억8천만원 이하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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