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네~ 첫 번째로 다룰 얘기는 ‘성남시립의료원 예산’ 문제입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됐던 ‘성남시립의료원 예산’이 이번 성남시의회 제179회 정례회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우여곡절 끝에 공사비 1%에 해당하는 일부 예산만이 통과 됐습니다.
그런데 시립의료원 공사비 1%를 두고 그 의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여야 시의원들의 얘기를 들어 보겠는데요.
먼저 ‘성남시립의료원’ 관련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의 얘기를 전화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하대원·도촌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한성심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우여곡절 끝에 ‘성남시립의료원’ 예산이 총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 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의원님 > 이미 상임위에서 (시립의료원)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고, (시립의료원 설립은) 그 동안 본 시가지 주민들의 염원 사안이었다. 5대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운영하면서 (시립의료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 동안 조례 때문에 설왕설래하다가 조례가 통과 됐다. 1%공사비 통과는 다행스럽다.
2.그 동안 한나라당은 ‘시립의료원’ 건립에 신중한 입장이었는데요. 이번 예산 통과에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하더군요.
☎ 의원님 >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적으로 (국회의원의) 영향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조례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확약도 하고 해서 조례도 통과된 마당에 공사비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의 입김 때문만은 아니다.
3.조례 개정안에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라는 것이 들어 있나요?
☎ 의원님 > 위탁할 수 있다는 상위법인데요. 조례 개정안에는 강제 조항으로 위탁 운영한다 라고 해서 통과 됐다.
4.오늘 본회의가 있는데요. 시립의료원 예산이 통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의원님 > 통과되리라고 본다. 의장께서는 (조례 개정안이) 법리 해석에 있어서 위법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왜냐면 위탁운영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 후 조례 개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위탁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보건복지부 관련한 분에 의하면 장관의 허락(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라 보지 않는 시각도 있다.
앞으로 추이를 봐야겠지만 지난 금요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표결로) 통과한 걸로 봐서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 하리라) 본다.
☼한성심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시립의료원 일부예산 통과’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의 얘기를 전화로 직접 들어 보겠습니다.
☼신흥2,3·단대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민주당협의회 윤창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우여곡절 끝에 ‘성남시립의료원’ 예산이 총 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의원님 > 늦었지만 (1%예산이라도 통과 된 것은) 다행스럽고 잘 된 일이다. 왜냐면 8년간 끌어온 사안이다. 많은 분들이 (시립의료원) 설립을 원하고 있다.
2.일부 시의원은 "건물을 철거한 후, 시립의료원 건립도 있지만,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더군요.
☎ 의원님 >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거 이대엽 시장 시절에 시청사 이전으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시립의료원을 세우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올해는 철거와 설계만 이뤄질 것이고 내년에 착공하면 된다. 걱정 안 해도 된다.
3.오늘 본회의가 있는데요. 시립의료원 예산이 통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의원님 > 꼭 통과 되리라 본다. 조례 문제 이전에 (역사상)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한 것이다. 약속이다.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약속이기에 조례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발목 잡기다.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여야 합의가 중요한 것이다.
☼윤창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성남시립의료원 일부예산 통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 박영일 의원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서현1,2동이 지역구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의원님께서는 이번 ‘성남시립의료원’ 예산 통과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반대하셨는데요. 왜 반대하셨나요?
☎ 의원님 > 성남지역 주변에는 최고의 대형병원이 넘쳐난다. 강남삼성의료원, 아산병원을 비롯해서 30~40분 거리에 있다. 그리고 분당서울대병원, 제생병원, 차병원, 정병원, 중앙병원까지 해서 1시간(거리)이내에 대형병원이 7개나 있다. 그러므로 (시립의료원의) 예산1%도 필요 없다.
2.의원님께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시립의료원 건립관련 조례’가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액삭감을 주장하셨죠. 어떤 위법성이 있습니까?
☎ 의원님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본시가지 시의원들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1%예산이 통과됐다. 본 의원은 예결위에서 조례도 문제를 삼았다. 이유는 위탁을 전제로 조례를 통과 시켰는데, 근2~3일 사이에 시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문제다.
질의 내용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는 공문이 전달된 상황이다. 보건환경국장이 예결위에서 위법성 있다는 답변했다. 시의회에서 위법성이 있는걸 알면서 승인을 한다면 불법집단이 되는 것이다. 조례의 내용 중에서 위탁해야 한다는 부분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의 공문이다.
3.지난15일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하셨다 구요?
☎ 의원님 > ①시립의료원 건립에는 정치적 판단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시민혈세의 낭비다. (시립의료원 설립은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사업이지만 정치적 판단일 뿐이다.
②위법성 있는 조례를 먼저 해결한 후에 처리해야 한다.
4.오늘 본회의가 있는데요. 시립의료원 예산이 통과 되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의원님 > 통과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만약 시의원들이)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통과 시킨다면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자질을 의심할 것이고 성남시의회의 신뢰는 떨어질 것이다.
(현재의 조례 개정안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부에서)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담당 국장은 위원회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다. 행정적으로 재의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위원회에서) 반대한 사람은 본 의원 이외에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결국, 본 의원은) 기권하고 (위원회에서는) 통과됐다.
☼박영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