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5.4.21 10:33 (목)
 http://www.fmnara.com/news/9705
발행일: 2011/08/10 15:13  이종수
경기 뉴타운사업 숨통 트이나
국토부, 도시재정비 제도개선안 발표…도 건의 14건 반영

◆경기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령개정이 되길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에 대해 ‘도의 건의안이 적극 반영됐다’며 반색했다.

 

도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선안은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조속한 시일 내 법령개정이 되길 기대하고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13일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마련, 국토부와 국회, 도의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거나 협의를 한 결과 이번 정부 제도개선안에 반영되게 됐다.

 

도에 따르면 정부에 건의한 뉴타운 제도개선안 17건 가운데 주민의견존중, 주민부담경감, 투명성 및 주민권리보장, 서민주거안정 보강 등 4개 분야 14건이 반영됐으며, 3건은 협의 중이다.

 

도는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은 더 이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하고, 추진할 곳은 제대로 진행되도록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도는 2020년을 목표로 12개 시·군 23곳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뉴타운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5곳이 주민반대로 지구지정을 해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남아있는 뉴타운사업 지구는 고양, 부천, 남양주, 의정부, 평택, 시행, 광명, 군포, 김포, 구리 등 10개 시 18개 지구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은 주민동의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뉴타운 지구 지정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뉴타운계획 수립시 주민 공람·공고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또 추진위 및 조합설립 동의자의 2분의 1~3분의 2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이 동의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추진위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신청 등 사업단계별로 3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일몰제’도 도입된다.

 

이 실장은 “주민 의견에 의해 사업을 추진토록 제도를 개선, 앞으로 주민들은 뉴타운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략적인 자기분담금’을 알고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0%이상 사업비 상승시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자기분담금을 시장·군수가 공개토록 해 공신력을 높이고, 부담금액은 추정 프로그램을 통해 산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종전 자산 범위내에서 다주택 분양까지 가능해지고, 임대주택 건설 부담도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서 30%로, 보금자리주택 인근 지역은 2분의 1로 완화된다.

 

아울러 무분별한 정비사업 지정을 막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조항이 폐지되며, 뉴타운기반시설 설치비 지원규모가 지난해 120억원에서 올해 5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 실장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뉴타운사업이 조기에 안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banner_onair.jpg
성남FM프로그램편성표
뉴스속보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건강관리협회_강남
산업진흥재단
2022.성남시청소년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facebook
분당 세무서
감성인터내셔널코페아커피
성남시청
경기도청
페이스북배너
트위터
캘리작가진성영
 
  l   회사소개   l   이사장인사말   l   조직도   l   연혁   l   후원안내   l   광고안내   l   제휴안내   l   교육안내   l   찾아오시는길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