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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8/12 14:57  오경수
<생방송②>LH공사와 성남시,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막중!
민주노동당, 재개발 주거이전비 승소 관련해 양 기관 압박

<방송 다시듣기>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현안입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성남시 중3구역 재개발사업지구 세입자 김 모(70·여)씨가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최근 '재개발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승소 판결과 관련해서 '토지주택공사는 전적인 책임을, 성남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왼쪽-LH공사, 오른쪽-성남시청)

 

주택재개발지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이외에 주거이전비도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건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를 압박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민생본부장과 연결해서 들어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재개발특별위원회 정형주 민생본부장과 전화 연결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 하세요~

 

<질문>

 

1.지난 달, '재개발 구역 세입자 주거이전비 승소‘와 관련해서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정형주 본부장> 임대아파트 제공, 주거이전비, 이사비 세 가지 보상이 있다.
2007년 4월12일 공익법 시행령54조2항의 개정을 통해서 재개발구역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보상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주거이전비란 단순 이사비가 아니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이고 (주거이전비의 경우) 대략 3인 가구면 약1천여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민주노동당은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지적한 건가요?


☎ 정형주 본부장> 당연히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자발적으로) 변경 기준으로 보상 했어야 한다. 더욱이 포기각서를 받은 사실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소송에 대비해서) 미리 방지책으로 준비한 것이다. 그것은 공기업으로서 (해서는 안 되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세입자들의) 권리 보상을 설명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 소송 지원을 하게 됐다.
토지주택공사는 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에) 토지주택공사 편에서 있었을 뿐, 행정 지도를 하지 못했다.
   

 

3.언론보도에 의하면, 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공익사업법’의 개정내용(임시주택과 주거이전비 별도 지급)이 도시정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형주 본부장> (토지주택공사가) 보상(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 그동안 재개발과 관련한 도시정비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돼 왔다. 하지만 ‘공익법’(시행령54조2항)조항은 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토지주택공사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사안의 본질은 세입자에게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를 동시에 보상하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4.앞으로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정형주 본부장>  이번 판결을 계기로 토지주택공사는 (주거이전비를) 재개발 사업비에 포함시켜 가옥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토지주택공사는 이번 사안의 원인이므로 책임을 져야한다. 가옥주에게 주거이전비를 분담시켜서는 안 되고 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는 도의적 책임이 있다. 앞으로 토지주택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정형주 본부장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으로는 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서 성남시의 입장을 들어 보는 것이 오늘 방송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와 성남시는 공통적으로 아직 완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SBN(성남분당네트워크)의 취재 내용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토지주택공사는 어떤 입장인가요?

 

☞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주택공사 측은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서 공식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언론 보도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을 추진하는 데 공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임시주택과 주거이전비를 별도 지급 한다’는 개정내용이 도시정비법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이 나오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세입자에게도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토지주택공사의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다음 성남시는 어떤 입장이던가요?

 

☞ 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매우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재판의 직접 당사자도 아니고 관리 감독 기관도 아니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직접 관리 감독 기관은 국토해양부이고 성남시는 허가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완결된 사안이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고 전했습니다./진행 정용석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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