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주)펀스테이션의 공사대금 및 임차계약금 등 700억 채무를 떠안을 비중이 커지고 있다.
8일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펀스테이션 수분양자(권연택 외 49명) 손을 들어줬다. 재판에서 성남시가 패소함으로써 수분양자 청구금액 290여억원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처지다.
이에 따라 성남시 A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한 대로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290여억원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 1일 펀스테이션 700억 채무인수 보도와 관련 개별채권자들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조치될 것 이라고 밝혔었다.
이와관련 수분양자 측 B관계자는 “성남시의 항소는 분양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행정 절차상 업무 매뉴얼 형태를 따르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건물유지비만도 매월 5,000여만원이 들어가고 대법원까지 갈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가 필요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며 “에듀엔터테인먼트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직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 전문회사와 협약해 건물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상생의 길일 것이다”고 말했다.
수분양자측의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B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점용권은 확보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건물을 정상화해 점용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는 일이며 상가를 활성화하는 방안마련이 주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5월 23일 주)펀스테이션은 ▶기부체납 원인으로 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다 ▶토지 및 기재 건물을 성남시에 인도한다 ▶20년 무상사용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상호 인정한다 등 화해 조정했었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