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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01 18:43  곽효선
임명동의 3회 요청 '마찰 예상'..집행부, 대법원 판례따라 부결되어도 '임명 방침'
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장대훈 의장 개회사 "철저한 심의 요청"

제17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가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 충돌끝에 여는 임시회에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승인, 임명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었다.

 

또 예산심의에 있어 세입예산 추계가 적정성,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 적정성,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  심도 있게 다룰 일이 많아 의원 간의 집중 토론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 및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에서 이미 2번이나 부결된 인물을 다시 임명동의 요청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강렬한 다툼이 예상된다. 시의회의 부결에 대비해 집행부는 대법원의 판례 등을 들고 나올 예정이며 의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집행부가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곽효선 기자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이 제179회 정례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개회사 전문>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이재명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2011년 신묘년 한 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고, 한여름의 삼복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뜨겁고 무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길 빕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찌는 듯이 무더운 요즘의 날씨만큼이나 매우 답답한 심정으로 2011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제177회와 5월 제178회 임시회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어 의회의 수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정례회를 지난 그 어느 회기보다도 잘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각자는 이번 정례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타깝고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고, 눈이 많이 오면 보리가 풍년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 속에서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진정한 상호이해 속에서 지금까지의 갈등을 걷어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견제와 협조관계를 이룬다면 시민들께서도 보다 많은 신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우리 의원들은 다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상반기 동안 각종 시정업무를 열심히 수행하여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시켜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주신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앞으로 있을 태풍이나 기습폭우에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20년의 지방자치를 통해 이제는 지방자치의 뿌리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매우 깊이 활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즉, 지방의회를 떠나서는 지방자치를 논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힘을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인사나 예산은 물론이고 조례제정도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공(功)은 뒤로 하고 과(過)만을 부각시켜 지방의회 무용론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보다 성숙된 지방자치를 달성하려면 우리 의원 각자는 보다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제6대 의회가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6대 의회를 개원하여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를『시민중심의 의회, 현장중심의 의회, 정책중심의 의회』로 만들어 주민대표로서 시민의 뜻과 이익을 지켜내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공세적 자세로 인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1년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거부하겠다고 하고, 의회사무국만을 대상으로 물품검수를 하겠다고 하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더니, 올해 5월 2일과 5월 26일에는 지방자치법에 정해진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9명에 대하여 일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으며, 또한 의회가 적법하게 의결 이송한 2011년도 본예산을 거부하면서 원안으로 집행한다고 하였다가 상임위안으로 하겠다고 우왕좌왕하여 시민과 시정을 혼란에 빠뜨리더니, 급기야 3월에는 의회에서 의결된 의회홍보예산마저 배정을 유보하여 의회와 시민들 간의 언로(言路)를 막아버리고는 아직까지도 배정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가 적법하게 의결하여 이송한 조례안 6건에 대하여 무더기로 재의 요구하여 의회의 심사의결권을 심히 훼손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안하무인적인 행동이 결국에는 시장의 본회의장 불출석 4회, 중도퇴장 3회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여 본연의 의정활동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89건, 예산결산안 10건, 기타 안건 32건 등 총 131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필요한 의정활동 자료 161건을 제출 요구하였고, 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씩 정책간담회를 7회 개최하는 등 시민중심ㆍ현장 중심ㆍ정책중심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403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 및 개선 건의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년은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집행부의 노골적인 공세와 무시 속에서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시민들이 시행정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최선의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환골탈태(換骨奪胎) 하여 우리 의회가 지방의회 중 가장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지방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2010년 11월 16일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실시한  급식봉사활동에 이어서 올해 3월 31일 분당구 야탑동 소재 예가원에서 청소 및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였고, 6월 20일에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에 급식봉사활동을 실시하여『작은 실천을 통해 함께 나누는 세상,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회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각종 조례안 및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ㆍ의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승인, 임명동의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조례 및 예산에 대한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의 존립근거이자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집행부의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그 동안 수집한 의정활동 자료들을 토대로 주요계획들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례나 예산이 제출되었는지, 그 동안 의회가 시정 요구한 사항이나 정책 대안들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조례가 시민들의 생활을 얼마나 개선하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는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무인지 등을 철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추계가 적정한지, 국ㆍ도비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이 적정한지,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비규모가 적정한지, 중기지방 재정계획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서민생활을 안정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중점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은 단지 사후감시와 통제라는 역할을 넘어 이 승인을 통해서 취약한 우리시의 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등을 토대로 집행된 예산의 사업별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 평가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불용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 제178회 임시회에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은 제출한데  이어 이번 제179회 정례회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두 재단에 대한 임명 동의안에 대하여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이미 2번이나 부결된 인물을 다시 임명동의 요청한 것입니다. 더구나 임명동의 요구된 후보자는 2011년 2월 22일 실시한‘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견청취’까지 거쳐서 부결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임명동의 요청한 집행부의 행동은 의회의 심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며 의회의 의결권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의회와 늘 함께 하시는 100만 시민 여러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가계부채, 높은 물가상승률, 전세값의 고공행진 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시의 지역 경제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서민생활도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서 시민들께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의정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고 하였습니다. 의회 혼자의 힘으로는 시민 여러분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감시ㆍ견제하며, 새로운 행정수요를 파악ㆍ수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이오니 끊임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삼복 더위에 100만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장대훈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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