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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07 21:06  곽효선
분당구 궁내동 "동양파크빌" 불·위법 '온상'
사전 입주, 임의용도변경 단속 '솜 방망이'.. 버젓이 100여세대 분양 중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45-1 외 14필지에 건축된 동양파크빌이 사전 입주 및 임의용도변경 등 불법·위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


동양파크빌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건축 소유주를 달리하고 건축허가와 건축착공을 번갈아 가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10개동(100여세대)을 분당구청에 신청했다.


건축주들은 착공허가를 번갈아 내놓은 후 실제로 2009년 말부터 한꺼번에 공사를 시작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를 낸 경우 1년 안에 착공계를 내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허가가 난지 2년을 넘길 경우 자동 허가 취소된다.

 

◆동양파크빌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8년 동안 건축 소유주를 달리하고 건축허가와 건축착공을 번갈아 가며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 10개동(100여세대)을 건축했다.

 

그러나 101동 김 모 씨의 경우 2003년 1월 11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는 2003년 2월 11일 낸 다음 2009년 12월 18일 허가 사항을 변경해 교묘한 수법으로 건축허가 취소사유를 면했다.


106동 최 모 씨의 경우도 2005년 12월 8일 허가를 득하고 2007년 12월 21일 착공계 냈다. 13일을 초과한 이유는 분당구청이 허가 요건을 보완하라는 이유에서다. 그 이후 2009년 10월 22일 허가사항을 변경해 마찬가지로 취소 사유를 면했다.


108·109동의 경우 2003년 7월 31일 허가를 득한 후 2005년 11월 22일 착공계를 제출해 2년을 넘겼기 때문에 취소 사유였다.


이들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주 1명이 20세대까지만 건축허가가 난다는 점을 악용하여 소유주를 달리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20세대를 넘길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다.


동양파크빌은 100여세대를 넘겼기 때문에 건축심의 뿐 아니라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고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토지면적 1만㎡(3,000평)을 넘길 경우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은 이를 교묘하게 피해갔다.


또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은 4층에 한정된다는 점을 이용해 반지하 형태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근생)을 만들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편의시설 및 사무실 등 상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면 주거용도는 불법이다.


그런데 여기에 근생은 12개 호수 중 5개가 주거용으로 분양되거나 임대되었다. 나머지 호수도 이미 주거용으로 주방 및 생활용품이 들어와 있다.


◆불법으로 환기구를 만들였다가(좌) 준공을 받기 위해 날림으로 막아두고(우) 있다.

 

◆사용승인(준공)이 난 101~105동 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제거했다.

 

◆원상 복구 명령에 날림 주차장. 지하 6세대 창문이 아스발트로 막혔다.

 

파크빌은 지난 2009년 6월 말, 1세대당 4억7,000만원~4억9,000여만원(116㎡~129㎡)대로 분양에 들어가 사용승인이 난 5개동은 현재 80%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다.


사용승인(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107~111동의 문제는 심각하다.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107동의 경우는 지하에 12개의 원룸을 만들어 이미 몇 개의 호실이 임대·분양된 상태다.


이 외에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장애인 주차면을 무단으로 없앤 것과 주차면수 부족 등은 불법상태다. 특히 분당구청이 불법시설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주차장을 화단으로 다시 조성하고, 지층 창 쪽으로 흙을 쌓아 화단을 넓히는 등 준공을 앞두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로써 현재 분양을 받아 입주했거나 사전 입주해 있는 임대인은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입주한 세대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관할 관청인 분당구청이 느슨한 행정 단속을 펼치고 있어 솜방망이 단속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고 있다.


분당구청은 건축허가가 나간 후, 실제로 착공할 때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에 방조한 부분은 없지 않다. 특히 불법 건축 행위가 이뤄진데에도 미봉책으로 단속한 점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당구청 건축과는 101동과 105동 일부분만 불법용도변경 1차 시정명령을 내렸을 뿐, 102동과 103동, 107~111동의 불법 부분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

 

동수

주소지

건축주

허가일자

착공 및 변경일자

용도(세대수)

사용승인

불법사항

행정조치

101동

분당구 궁내동 345-1외 1필지

정00

2003. 1. 11.

2009.12. 18.

제2종근린생활시설(2) 및 다세대주택(8)

2010. 7. 27.

지하 2호, 근생시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분당구청 1차 시정명령

102동

분당구 궁내동 345-26 외 3필지

안00

2010. 3. 8.

2010. 3. 31.

연립주택(19)

2011. 1. 18.

지하 3호, 무허가 주택 증축, 이중 1가구 불법 입주

행정 조치 안 됨

103동

분당구 궁내동 345-17

황00

2005. 12. 8.

2007. 12. 11.

제2종근린생활시설(2) 및 다세대주택(8)

2011. 3. 24.

지하 2호, 근생시설 중 1호 불법 입주

행정 조치 안 됨

105동

분당구 궁내동 345-2

김00

2005. 12. 7.

2007. 12. 11.

근생(2) 및 다세대주택(8)

2011. 2. 28.

입주되지 안았으나 주거용으로 꾸밈

행정 조치 안 됨

106동

분당구 궁내동 345-23

최00

2005. 12. 8.

2009. 10. 22.

제2종근린생활시설(2) 및 다세대주택(8)

2010. 6. 29.

지하 2호, 근생시설 2가구 불법 입주

1호만 1차 시정명령, 1호 행정 조치 안 됨

107동

분당구 궁내동 345-30

최00

2010. 5. 28.

2010. 6. 29.

다가구주택(원룸 20가구)

미준공

불법 사전입주 및 불법 임의용도변경

행정 조치 안 됨

108·

109동

분당구 345-16

김00 외 1인

2003. 7. 31.

2005. 11. 25.

제2종근린생활시설및 다세대주택(16)

미준공

불법 사전입주 및 불법 임의용도변경

검찰 고발

110· 111동

분당구 345-31외 3필지

황00 외 3인

2010. 3. 22.

2010. 6. 3.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17)

미준공

사전입주

행정 조지 안 됨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동양파크빌의 불법 테이블>

 

◆분양 사무실에 동양파크빌의 치적을 알리는 판넬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건축주 측은 106동 2층에 분양사무실을 차려 놓고 실시간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불법 부분을 숨기고 분양을 권하고 있다. 특히 불법의 온상이된 동양파크빌이 분당 서현동, 이매동, 백현동, 오포 등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며 과장광고를 하고 있어 이 또한 고객들을 속이고 있다. /곽효선·오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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