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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7/15 18:33  오경수
<속보> 궁내동 ”동양파크빌”, 원칙과 반칙의 경연장
법과 원칙의 공무원 vs 불법과 위법의 건축업자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동양파크빌”의 불법,위법 관련 보도(2011년7월7일자)가 나간 이후, 분당구청이 추가 위법사안에 대해서 검찰 고발에 들어갔다.

 

 

지난 보도 이후 조치된 상황을 확인해 본 결과, 미준공 상태에서 사전입주가 이루어진 107동, 110동, 111동은 검찰 고발키로 했다.

 

그리고 상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근생시설이 주거용으로 둔갑된 103동, 105동, 106동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동양파크빌” 입주민에 따르면, “동양파크빌”측은 102동의 경계펜스와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한 후 준공과 함께 철거한 것으로 밝혀졌다.

 

102동은 건축 당시 대지가 아니어서 경계펜스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준공허가를 내 준 것이고, 장애인 주차면은 주차장법에 의해 설치가 필요했다.

 

이에 대해 분당구청은 경계펜스 설치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며, 장애인 주차면 복구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최초 허가가 8년 전부터 시작된 오래된 사안이지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동양파크빌”측은 100세대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성남시로부터 까다로운 건축심의를 피하기 위해 10개 동으로 나누어 1개 동에 20세대 이하로 건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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