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2.[질문] 지난주에는 ‘펀 스테이션’ 관련 재판에서 성남시가 패소를 했죠?
05▶ 네, 지난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2민사부는 펀 스테이션 수분양자(권연택 외 49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건데요.
재판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는 수분양자의 청구금액 290여억 원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한 대로 항소할 예정이다. 아직 종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290여억 원의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월요일에 방송한 ‘굿모닝분당’ 시간에 ‘펀 스테이션’ 수분양자의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질문] 그럼, 수분양자 측에서는 이번에 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06▶ 네, 먼저 ‘펀 스테이션’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어린이 교육문화시설임을 강조 했습니다.
더욱이 성남시가 시의회 승인과정을 거쳐 시행사를 선정했고, 시행사와의 계약에서 건물의 40%를 사용하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는 건물의 40%에 대한 점용권이 분양받은 분양자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수분양자 측은 “이번 판결로 법리적으로도 성남시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게 결론이 났다”면서 “‘수분양자와 성남시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남시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인정된 셈이다”라고 했습니다.
[질문] ‘성남시에서 항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대한 수분양자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07▶ 네, 수분양자 측은 “1심에서 명확하게 결론이 났고, 여러 정황상 성남시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진 상황에서, 단지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성남시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정말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지극히 소모적인 일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더불어 “지금은 건물을 원래 목적대로 하루빨리 정상화해서 지금도 한 달에 5천여만 원씩 소요되는 건물관리의 부담을 덜어내고 공약사업을 원래대로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수분양자는 수분양자대로 원래의 투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항소로 인해서 건물 정상화나 건물의 원래 목적이었던 어린이 교육문화 사업이 지연된다면 이는 세금 낭비뿐 아니라 수분양자를 포함해서 건물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야기되는 일이다. 그러므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는 배제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질문] 수분양자 측 입장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뭐라고 하던가요?
08▶ 네, 수분양자들이 원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점용권, 둘째 점용보증금, 셋째는 건물활성홥니다. “점용권은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지만, 점용보증금 문제는 또 다른 숙제”라고 했는데요.
“소송이 됐건 신규사업자를 통한 적립이 됐건 어떤 식으로든 해결 방안은 있으리라 생각 한다”면서 “개인적으로는 건물의 원래 목적인 어린이 교육문화 사업을 살려야 한다. 그리고 수분양자의 점용금도 보증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 활성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가장 최적의 노선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 놓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자들인 성남시, 수분양자, 신규사업자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그리고 터놓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얘기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