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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8/19 11:36  이종수
“8.18 전월세 안정화 방안 환영”
도, 정부의 민간 임대주택사업 지원 확대 정책에 기대감

◆경기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정책 도입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에 경기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는 18일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사업자 지원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 정책 도입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공주택 입주 시기를 가을 이사철 전까지 앞당기겠다는 LH공사의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허가 후 아직 착공하지 못한 도내 10만9817호의 공공주택(국민임대)과 준공 후에도 분양 하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주택 8733호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는 “미착공 주택과 미분양 주택의 신속한 해결은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선결과제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재차 건의할 계획”고 밝혔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18일 확정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의 핵심은 민간의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전월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우선,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주택에서 1주택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즉, 1주택 소유자가 1채를 더 사서 임대할 경우 기존의 1주택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처럼 양도세를 비과세 해준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전용면적 149㎡ 이하, 취득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3가구 이상 구입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완화,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30%)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는 동일 조건 하에서 1가구 이상만 임대해도 수도권에서도 지방에서와 같은 세제혜택을 누리게 됐다.

 

또 임대주택 사업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도 3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입주시기 조기화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을 이사철인 9∼10월에 2만2천가구를 집중 공급하는 한편, LH공사에서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ASK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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