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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4/10 18:29  오경수
4·11투표,6시~6시까지!
투표소확인…신분증지참…SNS이용유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1일 선거일 당일 투표하러 갈 때에는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했다. 


자신의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발송한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그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다음․네이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지역 유권자들은 분당구선관위(http://bundang.gemc.go.kr/), 수정구선관위(http://sujeong.gemc.go.kr/), 중원구선관위(http://jungwon.gemc.go.kr/) 또는 이 기사 하단의 첨부 화일을 열면 확인 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가면 선거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통해 본인여부 확인을 거쳐 지역구투표용지(흰색)와 비례대표 투표용지(연두색) 각각 한 장씩을 받게 되며, 기표소에 들어가 각각 기표한 후 투표지를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된다.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정당) 이상의 란에 기표하게 되면 무효가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어 본 후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한편,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참여 권유활동은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은 금지된다.


선거일에 정당·후보자의 기호,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의 글·사진·그림·동영상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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