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4월30일-방송 다시듣기>
[FM분당]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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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일시 : 2012. 04. 30.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내용 : 성남2단계재개발, '구역지정철회' 집회
성남2단계재개발, '구역지정철회'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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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26일 목요일,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명의 성남2단계 재개발지역 주민들은 항의집회를 열었다. |
☼네~ 두 번째 순서는 ‘성남2단계 재개발 구역지정 철회 집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 26일 목요일에는 성남시청 앞 광장에서 100여명의 성남2단계 재개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지난 주 26일 성남시청 앞에서는 성남2단계 재개발 신흥2중1금광1구역 권리자 100여명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개발 재검토 공약을 지키라’며 재개발 구역지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네~저희 방송에서 지난 1월에 재개발 관련 방송을 했었는데, 그 때 재개발을 반대하던 분들이신가요?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중1·금광1구역 권리자비상대책위원회 쪽 회원들과 주민들이 이번 집회에 함께 참가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어떤 이유로 열리게 됐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지난 4월16일 열렸던 ‘민·관 합동 재개발 방식’에 따른 입찰에서 참여한 건설사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때맞춰 이번 집회를 열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그러니까 재개발에 입찰을 한 업체가 한 곳도 없는 사태가 발생했군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을 할 수 없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에서 유찰이라는 결과가 현실화가 됐습니다.
LH공사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해서 재입찰할지 사업보류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한 곳의 업체도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이번에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불발된 이유는 LH공사의 입찰조건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입찰조건이 완화되지 않으면 시공사 선정은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LH공사 측에서는 입찰조건을 완화하면 주민분담금이 커지기 때문에 입찰조건이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조건이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먼저 이번 입찰은 정확히 성남 중1구역과 신흥2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었습니다. 마감한 결과 단 한 곳의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구요.
중1구역 입찰 조건은 2~3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도급공사비는 3.3㎡당 360만원, 일반분양가는 1380만원이었습니다.
또한 건설사가 3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공사비와 이주비 이자비용, 용역비, 수수료와 같은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신흥2구역 입찰조건은 어떻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신흥2구역 입찰조건은 3개 이상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고, 3.3㎡당 공사비는 360만원, 일반분양가는 1,38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건설사가 일반분양과 미분양 물량을 떠맡도록 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22일에 열렸던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는 신흥2구역에 15개사, 중1구역에 19개 건설사가 참여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조건 때문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건설사가 일반분양과 미분양 물량을 떠 맡게 되는 조건이라 그런 겁니다.
건설사가 수익을 내려면 미분양이 없어야 합니다. 더욱이 360만원 공사비에 분양가 1,380만원이면 분양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안은 없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중1‧신흥2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주민총회에서 입찰이 안 되면 3년간 보류하기로 결정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년간 보류 결정을 하게 되면 그 지역개발이 보류돼서 재산권(행사)에 제한이 됩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 100여명이 성남시청으로 달려갔나 봅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정확히 말하자면 집회를 한 주민들은 이번 유찰과 관계없이 재개발 반대를 외쳐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찰로 인해서 그들의 소리가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신흥2동 비상대책위원회 조현행님의 얘깁니다. 함께 들어 보시죠.
☊녹취2: 조현행 님-------------------
☌(2012.02.01.관보 제17690호를 보여주며)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을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지금 모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힘들고 몸달아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면 성남시가 어떤(조치)얘기를 해 줘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주민분담금 사전 공개 의무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 (서울시 처럼) 발표(사전공개)를 해 줘야 합니다.
성남시에서 안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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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민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니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도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재개발이 중단 된다면 주민대표회의에서 (그동안 추진했던 것도 있고 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는 수정구 새누리당 장윤영 예비후보의 재개발 공약이 흥미로운 관심을 끌었는데요.
‘부담금이 전혀없는 재개발’ 공약이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직접 들어 보는게 좋겠습니다.
☼네~그럼, 잠시 후에 장윤영 전 도의원과 전화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재개발사업 대안공약’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던 장윤영 전 도의원과 전화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장윤영 前경기도의원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1.성남2단계재개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 구역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윤영 > 저도 지난 주에 현장에 가 봤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에게) 재산증식의 차원에서 기대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민의)자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 오히려 (주민에게) 재산감소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사업을) 1999년에 시작해서 2010, 2020 (목표의)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축규제가 이뤄졌습니다.
즉, 신축이나 개축을 못하면서 (주거환경)삶의 질이 떨어졌고, 10년 동안 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이런 재개발은 하지 말자'는 의견이 제시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울 뉴타운의 경우 주민의 요청으로 지구 지정을 받습니다만, 성남의 경우 도정법에 의한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지난1월에 저희 방송에서는 재개발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재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도 의견이 다른 것 같던데요. ‘주민대표회의’에서는 ‘빨리 재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영 > 재개발 지역의 권리자들을 세분하면 4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적극 찬성층(주민대표회의) ②반대층 ③대안추구층(실리적 방법 추구) ④무관여층(대부분 주민)입니다.
(대개)주민대표회의는 찬성측 구성원들로 이뤄집니다. 법적으로는 주민대표이지만, 실질적으로 권리자들이 (주민대표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민대표회의는 (권리자들의) 다양한 의견 창구의 역할로서는 부족합니다.
3.지난17일에 있었던 ‘재개발2단계 시공사입찰’에 어느 건설사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윤영 > 그런 상황이 당황스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주민총회에서부터 (우려스런 상황에 대한 예상이) 불거져 나온 겁니다.
신영수 국회의원이 추진한 민·관합동방식은 모든 자금을 유치하는 LH공사가 (사업을) 포기하려 하자, 시공사를 사업의 주체로 끌어 들인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자금 부담을 시공사가 맡고 주민부담과 분양까지도 시공사가 책임지는 건데요. 하지만 과연 이런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시공사가 국내에 있겠느냐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0여개 굴지의 건설사들이 주민동의(받는) 활동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LH공사의 (사업조건)지침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문제는 시공사가 사업자금부담과 함께 미분양분 물량을 분양가로 인수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시작시 현금청산을 하겠다'는 주민(의견)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에서 (토지를)고가로 매입해서 저렴하게 분양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번 사업설명회에 건설사들이 참여는 했지만 (건설사)내부적으로 사업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번 (입찰에서 건설사 불참) 사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4.‘휴먼빌리지’방식에 대해서 좀더 설명해 주시죠.
장윤영 > 저는 지난 12년 동안, 현역 의정 생활을 하면서 (성남)주민이 핵심적으로 필요로 한 것이 재개발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성남 수정구)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성남)주민은 재산증식을 원하고 있고 가진 것은 20평기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와 시행사는 이윤추구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상황이 변하면서 (주민)자부담이 증가하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했고 주민의 기대감이 상실되는 문제가 생긴겁니다.
또한 서울·경기지역(재개발)문제점까지 분석하면서 주민의 자부담이 늘고 주민이 쫒겨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은 높은 이자의 (사업)초기 자금 유입의 부담입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초기 자금은 지역기반시설을 철거하고 다시 (주민의 돈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일정 토지를)기부체납까지 합니다.
결국 주민이 부담한 자금으로 시공사의 이윤, 지방정부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가 시키는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익을 기대한 주민은 막대한 이자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부담과 건설비를 줄이는 방법을 찾던 중 저는 지난 총선에서 '휴먼빌리지방식'을 제시했습니다.
①'휴먼빌리지방식'이란, (재개발)전체계획은 성남시가 세우고 (재개발)시공은 개별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행법상 최소 3천평 단위 이상의 (재개발)계획은 성남시가 하고, 시행방법은 전면철거가 아닌 (계획에 따른)부분철거로 비용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성남시는 기반시설(전력,가스,상·하수도)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철거와 시설설치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높은 이자의 (초기투자)자금이 불필요합니다.
기반시설을 재활용하는 재개발 방식이 '휴먼빌리지방식'입니다. 높은 이자 비용이 불필요하므로 (재개발을)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7~8%되는 천억대 초기투자자금을 없앤 겁니다.
②'휴먼빌리지방식'이란, 건축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재개발·재건축에는 반드시 녹지, 주차장이 들어 가야 합니다. 주민에게도 필요한 것이지만 지방정부도 꼭 확보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땅은 주민이 제공하고 비용은 성남시가 부담하게 되면, 90%이상의 예산절감이 이뤄집니다.
그러므로 건축비 부담을 줄여서 양측이 이득을 얻게 하는 방식(휴먼빌리지방식)을 제안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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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4·11총선 수정구 예비후보였던 장윤영前도의원은 수정구 재개발사업 대안으로 '휴먼빌리지방식'을 제안했다.(사진)선거홍보물. |
5.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윤영 > 정책은 실현 가능성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주민의식'입니다.
모든것을 결정하는 권위의식의 집행부와 당선만을 최우선하는 정치인들을 검증하는 주민이 돼야 합니다. 공부하는 주민이 돼야 합니다.
행정과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주민이 주인이된 지방자치시대가 돼야 합니다.
한가지 당부 드리는 것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개발구역 지정철회'를 하게 되면 현행법상 재개발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주택노후도가 높아져야 재개발이 가능한 것인데, '재개발구역 지정철회' 이후 주택노후 상태가 해소되면 재개발을 다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윤영 전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