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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5/08 20:31  오경수
[대담]성남 학교사회복지사업, 새 조례로 시행!
박영일의원,'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05월07일-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월요스페셜)'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R-2플레이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생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2. 05. 07. (월) 오전 8시30분 ~ 10시.

▶진      행 : 정용석

 

▶방송 내용 :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새 조례 시행!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새 조례 시행!

 

 

 

 

☼성남FM방송, 굿모닝성남, 월요스페셜입니다.

 

☼네~ 세 번째 순서는 ‘성남시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얘깁니다.

 

지난해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시행 1년 만에 시의회의 예산삭감으로 중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2월 성남시의회에서 ‘성남시 학교청소년 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돼서 시행하게 됐는데요.

 

☼정호연 저널리스트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성남시는 지난 2009년 시의원 15명의 발의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5월부터는 10개 초등학교와 11개 중학교를 비롯한 21개교에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부적응 현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단계에 사회복지사를 투입해서 위기 학생의 학교 적응과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사회복지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을 중심으로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네, 지난해 6월이었죠. 저희 방송에서는 박영일 시의원과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전구훈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 봤었습니다.

 

그 이후 학교복지사업 예산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추경예산에서 부활했었지 않았습니까.

 

☞정호연 저널리스트>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경기도가 재의를 지시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결국 2012년도 예산안 중 중고교에 지원할 학교복지상담사업비 8억여 원도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성남시의회 제183회 2차 본회의에서 박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난 3월 12일에 성남시가 조례를 공포하게 됩니다.

 


☼네~그럼 새로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던 성남시의회 박영일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 보도록 하죠.


☼네, 그럼 여기서 성남시의회 박영일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 박영일 의원과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의원님, 안녕 하세요~

 


1.'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 박영일 의원 > 중요한 내용은 기존의 조례가 학교사회복지사만 학생상담에 파견하게 되었던 것인데, 조례를 완전히 개정한 겁니다.

 

의미에 있어서는 기존 조례의 문제점인 명분은 학생상담이지만 실질적으로  특정 단체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는 겁니다.

 

 

 

 

 

 


2.기존의 ‘성남시 학교사회복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 박영일 의원 > 학생상담사로는 학교사회복지사,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조례에서는 특정 단체의 학교사회복지사만이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 3종류의 상담사가 공평한 비율로 채용되도록 한 겁니다.

 


3.‘성남시 학교청소년복지상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 박영일 의원 > 첫 번째로 다양한 상담사의 학교 현장으로 공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를 고르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학교 문제를 복지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학업, 폭력, 이성, 경제 문제를 다양한 상담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담사 채용에 있어서 기존의 학교장 채용 권한을 교육지원청 직접 채용하는 권한으로 한 겁니다.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상담사를 구비함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안의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박영일 의원 >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이런게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운영에 있어서 상담사 관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 조례상 )  상담사들의 근태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 조례안은) 학교장 하의 교직원 수준의 근태관리와 상담 계획서,  일지, 결과를 월간 또는 연간으로 학교장 결재를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 분기별로 학교상담사의 사례를 모아서 세미나를 엽니다.

 

21개 학교의 상담사들이 모여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면 우수한 상담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향후 후임 상담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학생 상담의 질적 부분이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5.이번 조례안과 관련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박영일 의원 > 이번 조례는 우여곡절 끝에 완성됐습니다.

 

그 동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것은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를 비롯한 (정치적) 지지세력에 관심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강조하고픈 것은) 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시의회 의원은) 의사 결정을 할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영일 의원님 전화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박영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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