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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16 11:56  곽효선
<속보>성남교육지원청 '탁상행정', 불법학원 "묵인"
아동 점심 한끼 9,000~15,000원 "밥장사"

<속보>sbn뉴스가 지난 7일자로 불법학원을 고발했지만 성남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무허가 학원이 있는데에도 현장 점검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마운트피스가어학원은 '무허가 학원'이며 '무허가 급식소'이다. 하물며 지하실에서 아동 교육을 하고 있다. 본보가 지난 7일 보도가 나갔지만 성남교육지원청은 현장점검 한번 이뤄지지 않았다.

(1)[질문]
성남시에 불법 편법 사설 학원이 30여개나 된다고 sbn뉴스가 14일 보도했는데요. 그 중에 마운트피스가 어학원, 위즈아일랜드, 이튼하우스 인터내셔널 어학원, KDLP어학원, PSA어학원은 성남교육지원청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졌나요?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무허가 마운티 피스가 어학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성남교육지원청은 무허가 학원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이튼하우스 인터네셔널 어학원, KDLP어학원, PSA어학원에 대해서만 행정처분 중이라고 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등록이 난 위즈아일랜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질문]
사설 학원들의 불법 현장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교육지원청은 소극적인 지도 점검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데요, 마운트 피스가 어학원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마운트피스가 어학원은 "무허가 어학원"입니다. 허가도 안 받고 3~7세 아동들을 유치원처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3년 동안 무허가로 학원을 운영해 왔는데에도 교육지원청이나 분당구청에서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마운트피스가어학원은 무허가에다 불법 건축물이고, 무허가 집단급식소 운영, 지하실에서는 아동을 가르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서 교습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무허가 학원에 교습인원만도 120명이 넘습니다. 편법 지입차량 셔틀버스도 12대가 운행합니다. 이 어학원은 두개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33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또한 두 건물을 불법으로 통로를 만들어 하나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 불법 골프연습장도 만들었습니다.

 

분당구청 건축과 11일에서야 지도점검을 마치고 건물을 연결한 불법 통로, 옥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골프 연습장, 불법으로 학원 영업을 하고 있는 단속을 벌여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당구청 식품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명 이상의 급식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단급식소 허가를 내라고 계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무허가 학원에 불법건축물에 부적격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학원비(1개월) 150만원에다 입학금 30만원을 합쳐 18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수강료 게시표, 강사게시표, 보험 가입증, 학원등록증은 반드시 학부모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재해야 하는 데 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수강료가 얼마인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데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고발 내용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인데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질까요?

 

▶모르긴 해도 무허가 어학원이기 때문에 당장 폐원조치 입니다. 만약 허가가 낳다 손치더라도 지하에서 교육하고 무단 확장한 것은 폐원 조치 대상입니다. 무허가 학원, 불법 시설, 무허가 식당, 지하실 교습은 고발 대상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평생교육시설로 허가난 위즈 아일랜드는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즈아일랜드는 정자동에 본사가 위치하고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입니다. 위즈아일랜드 평생교육원으로 허가를 받아 학원처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유아원 유치원 프로그램까기 끼워 넣어 교습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은 설치자 즉 운영자가 지위승계 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의 운영자가 바뀌었는데에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외부의 재원을 가져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미국계 리버사이드 펀드회사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80억원을 차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즈아일랜드의 집단급식소 시설은 저희들이 보기에 부적격이었습니다.

 

학습비를 보면 5세의 경우 93만원 받습니다. 여기다 입학금으로 30만원을 더 받습니다.

 

위즈아일랜드도 다른 학원과 마찬가지로 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보험 가입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원어민 강사들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입차는 4대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10명정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즈아일랜드는 3시 이후 방과 후 50분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영어 프로그램은 7세의 경우 주3회 1시간씩 47만2,000원을 받는데 교육지원청이 원어민 교습시 월 20시간 기준 17만4천원을 받고 추가시 1시간당 6천원을 받게 했으니까 수강료의 4배 이상을 초과해서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위즈아일랜드는 불법 편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정조치가 취해집니까?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지위승계가 있을 경우 신고가 안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추가 학습비를 받은 것은 학부모에게 되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설립·운영자 무단변경은 무조건 말소입니다. 평생교육으로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학원법으로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못하면 아마 검찰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이튼 하우스 인터내셔널 어학원은 불법 편법부분은 어떻습니까?

 

▶이튼하우스 인터내셔널 어학원은 정자동 미켈란 쉐르빌 4층에 있는데 3층 이상, 그 층의 학원인 경우는 공간의 전용면적이 200㎡(60평)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난 통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를 넘습니다. 이럴 경우는 소방서에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해야 하는 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원도 역시 등록증, 수강료 게시표, 보험 증명서 등을 걸어 놓치 않았습니다. 집단급식소 허가는 냈지만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위치해 위험 천만합니다. 지입차량은 6대가 운행되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란차도 아닌 일반 회색차량입니다.

 

간판에는 보습, 어학원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법에 학원의 명칭은 원칙에 정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이튼하우스라는 간판이 영어로 쓰여 있고 어학원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수강료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미표시 입니다

 

이튼 하우스 원장의 “니겔 벤닝” 씨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말하지만 확인 결과 불법 편법이 많았습니다.

 

[질문]
이 학원의 행정절차는 어떻습니까?

 

▶과다 징수한 수강료는 되돌려 줘야 합니다. 소방법 위반입니다. 집단급식소 시설 미준수, 게시표 미게재, 지입차량, 강사 채용 및 해임 미 통보 등 상당한 행정 제재를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질문]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KDLP어학원은 "무허가 급식소 운영", 수강료 '폭리'를 취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KDLP 어학원은 허가 없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습학원도 함께 등록한 후 어학원 수강료 받고 있었습니다. 게시표도 안 붙어 있었습니다.

 

KDLP 어학원은 “학교”라는 간판을 썼다가 교육지원청에서 권고를 받고 떼었습니다. 그러나 간판에 표기할 수 없는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버젓이 붙어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희들이 취재를 하니까 학원에 찾아가 간판을 떼라고 지시하고 취재에 응하지 마라 지시해 교육지원청과 학원 간에 관계가 의심스럽습니다. 차량은 7대가 지입차량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동수는 현재 78명이었으며 교사는 원어민 6명, 한국 교사 5명 보조교사 5명으로 16명이 신고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수강료는 126만원이며 입학금은 20만원이었습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업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50만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재비 15만원, 인터넷 강의 5만원, 교육재료비 6만6천원이 더해져 있었습니다. 학원비를 편법으로 맞추기 위해 끼워 넣은 것입니다.

 

[질문]
KDLP어학원도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텐데 어떤 행정조치가 따르겠습니까?

 

▶무허가 급식소, 등록증, 강사표, 수강료 게시표 미게재. 장부(서류)미비치, 무단명칭변경, 장부(서류) 미기록 ․ 부실기재, 교육환경 및 시설상태불량, 기타 관련된 위법 사항으로 행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질문]
분당구 이매동에 위치한 PSA어학원도 취재를 했다면서요?

 

▶네, PSA어학원은 1반 정원이 20명이었습니다. 콩나물 시루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PSA어학원동 게시표를 안달았습니다. 홍보전단에는 수강료를 기재해야 하는 데에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수강료는 5세의 경우 월 113만원이었습니다. 입학금 40만원이었습니다. 5층에 집단급식도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담을 위해서는 인터뷰 테스트비를 내야 합니다.

 

[질문]
PSA어학원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취해질까요?

 

▶앞서 다른 어학원들의 조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이번 사설 학원 취재를 하면서 곽 편집본부장은 무엇을 느꼈습니까?

 

▶사설 어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전인격을 수업을 받지 못한채 언어만 배우고 있다는 데 안타까웠습니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국적 불명의 교육이 아닌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은 엄격한 법에 의해 교사, 아동의 안전문제, 건강문제, 전인적 교육 문제를 통제받습니다. 그러나 사설 어학원의 경우에는 돈벌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체성이 문제시 되었습니다.

 

편법 불법이 난무한 사설학원을 취재하면서 3세에서 7세 어린 아동들이 정규과정도 아닌 어학원에서 대학 등록금 보다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도 들어갈 자리가 없다니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사설 학원들은 조리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편법으로 집단급식이 이뤄져 있고 또한 비위생적이었습니다. 9천원에서 1만5천원가량의 점심값은 사설학원이 밥장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도를 계기로 교육지원청이나 성남시, 학원연합회가 공동으로 수강료 금액 초과 징수, 수강료표 미게시, 인쇄물·인터넷 등에 수강료 미표시, 허위 표시 등은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곽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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