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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3/14 12:45  곽효선
①생방송 '분당투데이' 사설학원 "불법·위법 천지"
분당·서초·강남, 고액 어학원 ‘성행‘..대학 등록금 보다 '비싸'

 

 

고액 사설 어학원의 편․불법의 현장을 고발하겠다. 3~7세 어린 아동들의 교육을 담보로 호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한 사설 어학원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다.

 

◆학원명칭은 보습 혹은 어학원이란 표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튼하우스인터내셔널 어학원은 '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어학원 간판은 반드시 한글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영어로 간판을 쓰고 있다.

◆학원등록증이나 수강료 게시표, 강사게시표, 보험가입증명서는 상담실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어야 합니다. 이튼하우스는 어디를 보아도 게시표를 달아 놓지 않았다.

◆집단급식시설이 강의실과 강의실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3~7세 아동들은 큰 사고를 입을 수 있는 환경이다.

우리나라 유아원 및 유치원, 보육시설과 사설 어학원의 구분과 운영 실태

 

1961년에 제정된 “아동복리법”에 의하여 탁아사업이 실시, 81년 “아동복지법”이 제정 82년 12월 31일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교육기능과 보육기능 통합)되었다.

 

직장근로여성의 요구로 87년도에 직장탁아제가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 91년 1월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새마을유아원, 사업장육아시설 및 미인가 탁아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영유아가 모두 “영유아보육법”의 보호대상이 되었고, 용어도 ‘탁아’에서 ‘보육’으로 변경되었다.

 

이 법은 영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유아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문제점

 

첫째, 우리나라의 보육은 민간에 의존한 운영형태를 보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영유아 보육시설 가운데 국공립 1,349개소(5.0%)을 포함하여 법인, 비영리 단체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시설은 15.2%이며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전체의 31.6%에 불과하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민간시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보육시설이 보육수요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보육시설 26,903개소에서 86여만 명의 아동만이 보육을 받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률에 있어서는 2002년 12월 말 현재 96.0%의 이용률을 보이는 국공립 시설에 비하여 민간시설이 88.7%, 직장보육시설이 87.0%, 가정보육시설이 81.2%로 국공립 이외의 시설은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유형은 국공립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육료가 비싸고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렇게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이 따라야 한다고 본다.

 

셋째, 특수보육시설과 영아전담 보육시설 부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보육현장은 3∼5세 일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은 충분한 보호와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보육형태를 요구한다. 수요자의 특수보육 요구는 높으나 특수보육 서비스 제공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어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0∼2세 아동을 주 보육대상으로 하는 영아보육률(16.2%)도 3∼5세 유아의 보육률(3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믿고 맡길만한 영아전담보육시설의 확충과 영아 보육률을 높일 수 있는 영아보육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가족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핵가족화, 기혼여성들의 취업 증가로 영유아를 돌볼 가정기능이 약화되었고,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증대하였다. 이에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가정복지의 증진에 사회적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보육제도는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보육사업의 체계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독립적인 법률체계마련이 필요하다.

 

구분어린이집  유치원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감독부서 여성가족부-시,도-구청 교과부-관할교육청 시설유형 보육시설 학교 취학연령 만0세~만5세 만3세-만5세보육시설은 국공립,법인,민간,직장,가정,부모협동 등의 시설로 구분되고 유치원은 국공립, 병설, 사립유치원 등이 있다.
 

반면에 사설학원은 듣도 읽지도 못하는 아이들을 세계화, 영어 몰입식 교육이라는 허황된 부모들의 허영에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국립 공립 사립 유치원이나 유아원은 ‘안전관리’에 철저합니다. 정부의 지침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다.

 

위생시설 관리에 철저합니다. 급식실, 조리실 설치 및 주방도구, 놀이기구, 침구류 등 수시 소독 ․ 정기소독이 철저해야 한다.

 

유괴나 성폭력 등 범죄를 막기 위해 보안시설 설치가 완비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비디오폰, 보안등, 무인경비 시스템이 철저하다.

 

또한 안전망 구축으로 관할 경찰 지구대 등 방범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이 이뤄져 있다.

 

아이들의 균형에 맞는 식단을 위해 영양사 및 조리사는「유아교육법 시행규칙」제3조에 의해 배치한다.

 

평가도 철저하다. 유아원 유치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다. 교육․보육 활동(특성화프로그램 활용 실태)를 점검한다. 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유아의 건강, 영양 등 보건 위생에 철저하다.

 

안전교육 및 시설․설비 관리에 철저하다. 예산 확보 및 집행 관리에 빈틈이 없다. 학부모 만족도 및 유아평가를 실시한다. 보조원 채용 및 관리에도 심도 깊은 면접과 신고가 이뤄진다.

 

 

사설 어학원의 문제점

 

(1)고액학원비


사설 유아 어린이 학원들은 다르다. 목적이 돈벌이에 있기 때문이다. 사설 어학원이나 그에 준하는 학원들은 평균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

 

유아원 유치원의 경우는 교재비 식대 등을 다 포함해도 40만원을 넘지 않는다. 3배 이상 더 비싸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비싼 수강료를 받는 곳이 분당에만 30여 곳이 있다. 이 모든 학원들은 80명에서 150명의 원생들을 확보하고 있다. 모르긴 해도 부자 동네인 강남 서초는 더하다고 한다. 

 

1년이면 2천만원이상을 아동에게 쏟아 붙는 것이다. 이것은 한해 대학 등록금 보다 비싼 것이다.

 

그런데도 입학할려면 기다려야 하는 학원도 있다. 분당의 학부모 정서가 비싸면 더 잘 가르치고 잘 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잘 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장 취재를 갔었는데 오후 2시30에서 3시사이에 퇴원을 하는데 셔틀버스가 있는 데에도 아이들을 데리로 온 엄마들의 차량은 벤츠에다 아우디, 럭서스 등 외제차로 즐비했다. 차가 부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을 태우로 외제차를 몰고 오는 것은 가히 좋아 보이지 않았다.

 

(2)커리큐럼(교과목)

 

학원시간인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습이 이뤄지는데 어학원의 경우 대부분이 영어로 학습을 한다. 아이들은 서먹서먹하고 어리둥절해 한다. 무엇을 말하는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한다. 학원에서는 주입식으로 반복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한다.

 

3~7세 아동에게 영어로 과학도 가르친다고 한다. 수학도 영어로 한다. 놀이교육도 영어로 한다. 체육시간만 한국어로 수업한다고 한다. 우리말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과목을 영어로 한다니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아이들에게 외국어가 얼마나 많은 정서적 불안을 주는지 전문가 원장에게 물었다.


 

<녹취>
“엄마들의 선택이겠지만 내나라 모국어가 가장 기본이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외국사람과 대화하고 식사하는 언어가 아니라 세계인하고 경쟁하기 위해 필요한 언어다. 탄탄한 모국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사례를 들면 그 아이가 영어 선생을 만났는데 반감을 가졌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마음에는 내나라 말도 못하는데 외국 사람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이것이 상처로 남게 된다.”

 

(3)집단급식


어학원이나 보습학원에서는 “집단급식”을 못하게 되어 있다. 학원법에는 기숙학원에서만 집단급식을 할 수 있고 반드시 영양사나 조리사를 둬야 한다.

 

그런데 버젓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묵인하고 있다. 학원에서 조리시설을 갖추고 집단급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영양에 관한 중요한 일을 성남교육지원청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행정착오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 어린이 학원에서 집단급식은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집단급식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분당구청은 집단급식소를 인허가 하는 조건은 50인 이상 식수인원이 넘을 경우 신고를 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 무료급식소 등 학생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분당구청에서는 아동 유아들의 점심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를 허가해주고 있다. 공동건물 교육시설에 집단급식소를 허가해준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봐도 잘못된 일이다.

 

또 학원법에 엄연히 집단급식에 대한 허가 요건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집단급식을 허가 해 주는 것은 “도를 넘어 직권남용”이다.

 

분당구청이 집단급식소 허가해주니까 어린이 학원들이 다 “밥장사”하고 있다. 1달에 적게는 17만원에서 30만원의 점심값을 받고 있다. 1끼당 어린이들이 먹는 점심값이 최소 9천원에서 1만5천원이라는 것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에 조리사나 영양사를 두는 것은 그냥 권고 사항이라고 한다. 행정의 느슨한 규정이다. 학원법에는 유일하게 집단급식이 허가되는 기숙학원의 경우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4)셔틀버스

 

대부분 학원버스는 학원 소유가 아니다. 학원은 타인 소유차를 빌려 아이들의 입퇴원을 시킨다. 사고가 나면 학원이 책임져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지입차 운전수가 책임져야 한다. 운행 휫수에 따라 한달에 일정한 금액을 받고 보험, 차량관리, 안전사고 등은 모두가 운전기사가 책임져야 한다. 학원장들은 이렇게 편법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심각하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은 잘 모른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셔틀버스 제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전 말씀드린 외제차를 타고 아이들의 입퇴원을 돕는 학부모들을 제외한 나머지 학부모들은 셔틀버스로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것은 고장난 차량에 아이를 내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맞을 것이다.

 


현 어학원의 학원 요건

 

(1)학원법 규정 학원설립허가 요건

 

건축물은 녹지지역에 있는 주거, 편의시설이 가능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학원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만 허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성남 ‘마운티 피스가’학원은 허가가 나지 않는 보존녹지지역에 학원을 차렸다. 허가가 나지 않은 무허가 학원이다. 관할 성남교육지원청이나 분당구청 건축과, 환경위생과는 단속 한번 나가보지 않았다.

 

조금 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고액 어린이 학원들은 무법천지다.

 

3층 이상인 그 층의 학원인 경우는 공간의 전용면적이 200㎡ 이상일 때는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

 

화재가 나면 치명적인 인명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당구청 소방서에 알아보았는데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제출 한 곳은 1곳밖에 없다.

 

(2)학원의 명칭


학원명칭은 보습학원이면 보습, 어학원이면 어학이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 입간판에도 물론 그렇게 표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학원이름에다 교습이름(과정명)에다 학원 이라고 해야 한다. 그리고 한글만 사용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곳 5곳중 이를 지키는 곳은 1곳도 없다.

 

또한 스쿨, 센터, 아카데미, 캠퍼스, 칼리지, 분원, 교실, 학습관, 연구소, 전문, 최고, 유일 등 오해의 가능성이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남용하고 있다.

 

KDLP어학원의 경우는 학교라는 말을 썼다. 교육청에서 이 어학원을 봐주기라도 한 듯 저희가 교육청을 취재하고 이 학원에 갔었는데 학원에서 ‘학교’라는 간판을 떼었다. 원장말로는 교육청에서 먼저 나와서 ‘학교’ 간판을 떼고 게시표도 붙이고 ‘취재에 응하지’말라고 했다고 한다.

 

원장말에 근거하면 성남교육지원청은 정당한 행정절차를 밟기는 커녕 학원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기분이었다.

 

(3)게시표

 

학원등록증이나 수강료 게시표, 강사게시표, 보험가입 증명서는 학부모들이 상담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부착해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게시표를 게재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교육청에 신고도 안된 교사들의 얼굴 사진만 크게 나열해서 붙친후 밑에도 이름하고 하찮은 약력을 영어로 써 놓았다.

 

설립자, 강사 뿐 아니라 파트타임 종사자를 포함한 학원 종사 전 직원에 대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시 후 학원에 비치하여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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