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편·불법학원 행정처분 결과
지난 3월14일 편·불법 학원들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이에 따른 성남교육지원청 및 구청의 행정조치 결과를 발표해드립니다.
취재한 5개 어학원 중,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w평생교육원만을 제외하고 실명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취재에서 이니셜로 했습니다. 하지만 sbn 성남분당네트워크에서 실명을 공개했고, 교육청이 위반 사항을 공개한 만큼 실명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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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위치한 무허가 '마운티피스가어학원'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지만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
마운트피스가어학원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조치 :①1차 분당경찰서 고발 -벌금 200만원, ②4월 14일 2차 형사고발-검찰조사중, 교육지원청에서는 주요게시판에 “무허가 학원”이라는 스티커를 봉인해 학부모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두었는데 학원측이 임으로 철거했습니다. 또다른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분당구청 건축과: ③1차 시정명령, ④2차 시정명령 -만료기간 5월 18일
K어학원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조치: ①허위과대광고 1차 시정명령, ②강사채용미통보 1차 시정명령, ③무단급식운영 1차시정명령
이튼하우스어학원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조치: ①허위과대광고(스쿨명칭 사용) 1차시정명령, ②수강료 과다 징수 1차시정명령, ③강사채용미통보 1차시정명령
PSA어학원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조치: ①허위과대광고 1차시정명령
W 유아학원
성남교육지원청 행정조치: 평생교육기관으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위생상태가 불량할 수도 있지만 일단 분당구청에 집단급식시설 신고를 득했다.
행정조치 이행되고 있는가?
W 유아학원
W유아학원의 대표는 “지난 번 방송에서 지적했던 모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유아학원 운영자 변경 신고는 신고일자가 다소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신고라고 지적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재원 차입, 학습비 부분, 고액 학원이라고 지적한 방송 내용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고액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둔거냐”면서 되물었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시설로써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방송 이후 전국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W유아학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이구요. 집단급식시설은 지난 번 취재 당시 구청에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PSA어학원
인쇄물에 여전히 수강료를 표시하지 않은 걸 제외하고 모두 시정 조치했습니다.
학원 안내 데스크에서 정면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게시물들은 게시가 됐구요. 인터넷에도 수강료 표시가 됐습니다.
마운트피스가어학원
무허가 학원인 마운트피스가어학원은 1차 경찰 고발에 이어 2차 형사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1차 고발에서 벌금 200만원을 맞았습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14일 곧바로 2차 고발에 나섰습니다. 학원운영자는 지난 13일에 검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자진 폐원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벌금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성남교육지원청은 3차 고발에 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젠 폐원 조치입니다.
교육법상 곧바로 폐원할 수 없습니다. 3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같은 조치는 교육법상 곧바로 폐원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측에서는 무허가로 학원 영업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폐원조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금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무허가 학원이라는 스티커’를 주요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취재했을 때는 어디에도 스티커거 붙여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이 봉인한 스티커를 임으로 떼에 버린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무허가라는 학원 스티커를 보면 불안하겠지요. 학원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래서 법를 무시하고 스티커를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마운트 피스가 학원은 봉인을 없앰으로써 또다른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은 한 번 고지해 놓고 무관심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남교육지원청의 수동적 태도가 이렇게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운트피스가 어학원은 불법건물입니다. 지금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개 건물, 즉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한 건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오는 18일까지 2차시정명령기간이 끝나는데, 아마 3차 시정명령은 없을 것입니다.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물리게되면 상당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이후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게 됩니다.
마운트피스가 어학원은 무허가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집단급식소 허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불법 건물이기 때문에 급식소 허가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무허가 급식소지만, 법적 제한이 없어 나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한심한 경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한번 식중독이라도 걸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지도점검이 이뤄져야 하는 데 무허가라고 해서 방치해 둔 것입니다.
분당구청 환경위생과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소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지 말라는 “무허가 집단급식소 란 안내표시” 봉인을 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행정조치로 경고를 표시하는 스티커입니다.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은 환경위생과는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KDLP어학원
집단급식 허가 신청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 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한다는 것은 제약이 따르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한 혜택과 책임, 편안함이 따릅니다.
간판에 학교라는 이름을 지웠습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공교육의 학교와 구분짓기 위해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학교라는 명칭을 쓰게되면 학생이나 학부모 헛갈리게 되고 학교라는 명칭 때문에 공교육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사미통보가 되었었는데 성남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운영자 말로는 학원 인수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것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잘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튼하우스어학원
허위과다광고 1차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영어로 스쿨이라는 명칭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는 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튼하우스 의 본사인지 분당 이튼하우스어학원인지 헛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강료 과다징수 1차시정명령: 수강료 과다징수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과다징수된 금액을 학부모들에게 다 입금 시킨 후 입금확인증을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2번째는 보강 수업입니다. 보강 수업은 정규 수업외에 시간에 그만큼 보충을 한다음 학부모로부터 사인을 받아 교육지원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3~7세 아이들이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이나 토·일을 이용해서 보충수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수강료 과다징수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빈익빈 부를 조장하고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못된 것입니다.
강사채용 미통보는 아직 되어 있지 않지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e2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생을 구하기가 보통이 아닙니다. 또 외국 선생(원어민)들이 1년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 매번 신고하기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습시간 오후 10시로 제한 학원들의 수난시대
지난3월 방송에서도 전해 드렸지만 교습시간 제한으로 학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학원수업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교습시간 제한의 여파로 평일 교습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교습 시간은 줄어든 겁니다. 당연히 수입도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학원 수입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과외를 부차적으로 한다든가 공부방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비밀 고액 과외가 더욱 성행하는 것은 잘못된 교육 행정의 결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남지역의 많은 학원 관계자들은 수강료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현실화 돼야 보충수업비, 첨삭비 같은 명목으로 수입을 보전하는 편법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성남교육지원청이 수강료 인상을 심의한지 6년이 지나도록 수강료 변동이 없는데요. 교육청 관계자에 의하면 “적절한 수강료에 대한 연구는 외부기관에 의뢰했지만 여러 외부 상황을 포함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일명 ‘학파라치’라고 하는 ‘신고 포상금제’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취재 과정에서 예체능계 학원의 얘기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예체능계 학원의 경우도 일반 학원들과 별반 다름없이 대형학원을 제외하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술학원의 경우, 규모를 줄여서 화실로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화실에서는 선생님 혼자만 지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 운영보다 유지비용이 적게 듭니다.
교습 과목을 통틀어서 학원 운영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다음주 5월 23일 월요일 분당투데이에서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당위성 있는가?”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정용석 대표, 곽효선 오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