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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04/21 11:14  이종수
"투표하고 오세요, 1시간 늦게 출근해도 돼요"
"누굴 찍으라는 것인가?"

성남시는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4.27 보궐선거일의 시민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분당구을 8개동에 거주하는 직원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와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규정(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앞서 분당구선관위는 투표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성남시와 관내 50인 이상 기업체에 투표권 행사 보장 협조를 요청했었다.

 

한편 지난 20일 확정된 분당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권자는 16만6,384명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로 제일 많으며, 30대가 23%, 20대가 17%, 50대 16%순이다. 동별로는 8개동 가운데 정자1동이 23%로 유권자수가 제일 많고 구미동 16%, 금곡동 14%, 분당동 13% 순이다.

 

오는 27일 보궐선거날 분당구을 선거구역인 분당동, 수내3동, 정자1,2,3동, 금곡동, 구미동, 구미1동 등 8개동에는 47개 투표소가 마련되며, 유권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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