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176회 임시회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이 상정돼 무기명 전자 표결이 이뤄졌으나 “부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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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1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 안건'이 부결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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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자신의 소속구에 있는 판교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 장면. <사진/MBC뉴스 홈피 캡처, 인물 이숙정 의원> |
본회의에서 ‘이숙정 의원 제명 건’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표결 결과 찬성 20, 반대 7, 기권 6으로 찬성 23표를 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1월 27일 ‘이숙정 의원 판교주민센터 난동 과 관련'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시의회 부결로 유야무야 되었다.
이번 회기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가 2차례에 걸쳐 이숙정 의원의 출석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불참함으로써 징계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성남시의회 규칙에 의한 사건 발생이 일어난 2개월 이내에 처리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이번 사건은 소멸되게 되었다. 이로써 이숙정 의원은 아무런 징계조치를 받지 않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반발해 한나라당협의회는 이숙정 의원 징계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리특위에서 민주당의원들의 반대로 제명 처리하지 못하고 본회의에서도 안건이 부결되었다”며 “향후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의원들과 문제의 의원을 탄생시킨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 등 야 4당에게 있다”고 밝혔다.
초선의원인 이숙정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신의 소속 지역구인 판교동 주민센터 직원이 "자신의 이름을 모른다"며 주민센터를 찾아가 직원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곽효선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