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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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에 대해 재반박'했다. |
저는 지난 5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적 공방을 종식시키고 서로 합의하여 시립의료원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 시의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위탁운영을 전제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5월30일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이하 본부)에서 저를 사퇴하라고 윽박지르며 보도자료를 돌렸는데 내용을 보니 성남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운영방식을 위탁으로 확정하는 조례는 불가하다는 것 이였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이재명시장은 모방송에 출연하여 “시립의료원을 위탁 운영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집행부에 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나라당이 관련조례를 내라고 하였습니다.
위탁조례안을 서로 내라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저는 위에 설명 드린대로 누가 조례를 내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며 성공적으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이기에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조례를 제출한 것입니다.
일의 선후를 따져 볼때 성남시는 위탁운영 조례가 불가하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지난 4월 22일)에 이를 시의회에 알리고 차선책을 모색했어야 합니다.
도대체 왜 4월22일날 받은 답변을 공개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하며 의문이 아니 갈 수 없습니다.
특히 시립병원설립본부측이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한 문제는 그 본연의 자세를 잃어버린 편향적인 모습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적한 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6조 의료원설립추진위원단 구성안에 대해 시의회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과 다름니다. 함께 배포해드린 개정안에 따르면 추진위원단은 총 11인 이내로 하게 되며 여, 야 기준으로 나누었을때 집행부쪽 인사가 최소 6명 이상이 되어 과반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이 좋다는 시민단체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둘째, 제13조 1항 대학병원 위탁 조항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 한 바대로 이를 인지한 즉시 이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시 집행부를 비판해야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은 하지 않고 어떻게든 합의해서 시립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시의원을 비난하는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대체 무엇을 위한 단체입니까?
셋째, 제13조 4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조항입니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장이 정하고 의회에 승인을 얻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을까요? 행정사무 감사에서 다루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너무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그 동안의 감사형태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거나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 일뿐입니다.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이제라도 그 본분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인하병원 노조위원장 출신의 집행위원장께서는 특히 자중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이 특정 병원 출신들에게 특혜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투명한 마음으로 일하고 계시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앞으로도 편향되어 정치적 목적으로 일한다면 시민들과 더불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소모적 논쟁을 할때가 아니라 결론을 내야할 시점입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조례가 불가하다면 시의회는 전체회의를 거쳐 시립병원 위탁운영결의안을 채택한 후 관련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부는 위탁운영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동시에 천명하면 됩니다.
시 집행부와 민주당 그리고 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가 진정 시립의료원의 조기건립을 원한다면 더 이상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시립의료원문제를 이용하려 해선 안 될 것입니다.
기왕에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제출한 조례의 내용대로 대시민 약속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모두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마음으로 제가 제안한 방식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정용한 의원